세입자와 편하게 지내려면
테넌트 권리와 의무 설명하고
매니저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
일반 주택을 렌트 주거나 작은 인컴 유닛 또는 아파트를 잘만 운영하면 이것 만큼 좋은 자산축적 방법도 없다. 일반 비즈니스처럼 주인이 가게를 지키지 않아도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고 렌트비도 잘 내지만 가끔 건물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한다.
건물주가 꼭 기억해야 할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통을 유지하라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서로 연락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이다. 하지만 건물에 수리할 곳이 생긴다거나 렌트비를 제때에 보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한다.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바로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가 전화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
세입자는 수리할 곳이 생겨도 주인 눈치를 보거나 귀찮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일찍 연락을 하지 못한다.
반면 건물주는 테넌트가 빨리 연락을 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수리할 곳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됐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물이 샌다거나 여러 가지 수리할 곳이 생기면 세입자는 가장 먼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럴 때 건물주는 대답을 차일피일 하지 말고 언제쯤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통보를 해 주는게 좋다.
렌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속으로 화만 내지 말고 바로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넌트도 사람이다
건물주 중에는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세입자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공생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도주의적인 분위기로 세입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새해나 추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에는 서로가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면 건물주와 테넌트와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
◆테넌트는 손님이다
렌트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테넌트들은 렌트비를 내고 거주하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 손님을 단기 투숙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세입자는 장기 투숙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물주는 손님이 리스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테넌트와 크게 부딪힐 일이 적어 진다. 또한 세입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잘 해결해준다면 리스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라
건물주와 테넌트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테넌트는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제때에 렌트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거주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리스 계약을 할 때 서로가 상대방의 귄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낯을 붉히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매니저를 고용하라
직접 세입자와 접촉하기가 싫다면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도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테넌트와의 각종 연락을 위해서 중간에 매니저를 두면 사소한 다툼이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매니저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유닛 이상 아파트는 법적으로 상주 매니저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닛 수가 작은 경우 건물을 구입해 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건물 관리 매니저 역할을 할 때 가 많다. 매니저를 두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만큼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미주 중앙일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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